방글라데시에는 인도에 성복 할당액을 취소하라고 요구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의류 무역기구는 인도에 방글라데시 입출구 할당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방글라데시 국가는 중수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인도는 방글라데시에서 각 재정연도 인도 관세 면제에 800만 건의 의류를 평균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적자를 평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제품의 수요는 좋지만 인도의 호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 인도의 반보조세와 4퍼센트의 특별 부가세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의류가 인도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높아 관세 면제의 혜택을 완전히 상쇄하였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는 800만 건의 복장 배당액의 50% 밖에 수출할 수 없었다.
관세할당액 (관세할당액) 에 따라 수출 수속 기간이 길어 수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인도가 의미있는 도움을 원한다면 인도는 규칙을 완화시켜야 한다.
최근 열리는 회의는 방글라데시 관세 할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에 대한 상한을 인도에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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